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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불과 3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2005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