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 육상 운송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15. 3. 25.경 정읍시 C에서 유한회사 두원산업개발로부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 250톤(25톤 트럭 10대분)을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트럭 1대당 40,000원의 운반비를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정읍시 D에 있는 절개지까지 위 사업장폐기물 250톤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사건 분리 관련)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44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