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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7. 27. 0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산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