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2015. 10. 16. 15:30경 원주시 흥업면사무소 앞 쪽에서 원고가 운전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SM7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산타페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의 운전자이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6. 15:30경 원주시 흥업면 소재 흥업면사무소 앞 쪽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흥업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0. 1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임상적)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5. 10. 21.까지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 21.부터 2015. 10. 24.까지는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에 충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적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E병원 및 F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손해 687,100원(384,380원 302,720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손해 895,660원(1일 89,566원 × 10일), 상해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합계 4,582,760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