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428 | 부가 | 2010-06-16
조심2010서0428 (2010.06.16)
부가
기각
공급대가 41억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 양도나 아파트건설 사업인가를 이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10.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건축관련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 OOO OOO OOO OO OO O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O OO)로부터공급대가 66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 OO에 대하여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41억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OO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41억원은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공급대가 25억원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142,654,45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74,545,45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 OOOOO OOOO OOO OOOOO 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아파트건설부지로써 사업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OO OO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O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용역대가66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 O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 O, OOOOO OOOOOOOOO OOOOO에게 용역대가 66억원을 선지급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과 OOOOO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쟁점토지 중개수수료를 별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용역의 주요대상이 쟁점토지에 대한 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일까지 필요한 시행용역이고, 중개수수료는 전체 용역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법정수수료 0.9%)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OO가 쟁점토지에대한 아파트건설 사업인가나 명도에 대한 용역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지급한 후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을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여쟁점토지의 개발사업권을 양도하게 하는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OO 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OO가 청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66억원 중 25억원(공급가액 2,272,727,272원)은 쟁점토지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로 OOOOO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41억원(공급가액 3,727,272,727원)은OOOOOOOO(30억원)과 OOOOOOO(11억원)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토지에대한 개발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던OOOOOOOO과 OOOO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성분석 등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기에 OOOOOOOO과OOOOOOO이 OOOOO에게 별도로 제공한 용역은 없고, OOOOO도 청구법인이 개발사업권을 양도받을 수 있게 소개한 용역 외에 별도로 제공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OOOOOOO OOOOOOO로부터 양도받으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41억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공급대가 25억원은쟁점토지중개수수료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금계산서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거래를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제1의2호에서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 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 관련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하나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발행한 OOOOO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OOOOO 대표이사인 유OO은 쟁점토지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는OOOOOOOO을 청구법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25억원(공급대가)을수령하는 과정에서OOOOOOOO이 쟁점토지개발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대가 41억원(공급대가)도 OOOOO 명의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에 계약서를 허위로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시인하였고,OOOOOOO(OOOO 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를실시한 바, 유OO의 진술과 같이 41억원을 OOOOOOOO과 OOOO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억원은 OOOOO의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OO 대표이사 유OOO OO세무서 조사담당 직원이 2009.3.25.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유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부지매입 및 명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의 대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에게 본 사업권을 준 수수료와 OOOOOOOO 및 OOOOOOO이 이미 실시한 각종작업 등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고, OOOOOOOO 및 OOOO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성분석 및 지주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서를체결할 당시 OOOOOOOO로부터 추가로 제공받은 용역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66억원중 OOOOOOOO 및 OOOOOOO에게 지급한 30억원과11억원은쟁점토지 개발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25억원은 쟁점 토지 중개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OO와 체결한 사업시행 용역계약서(2008.6.26.)와 OOO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8.6.26.)를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현재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중개한 사실 외에 어떠한 다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토지의 취득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급대가 66억원 중 25억원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중개한 것에 대한 대가이어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나머지공급대가 41억원과 관련하여서는 OOOOO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쟁점토지 명도나 아파트건설 사업인가를 이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