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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259 외발산사거리 부근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김포공항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아테온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늘길 259 외발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