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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4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폐 자재 등으로부터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추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알고 지내는 유통업자가 1690kg 정도의 웨이퍼를 가지고 있는데, 1kg 당 4.5g 의 금이 추출된다, 이를 매입해서 금을 추출해 팔면 적어도 3억원은 받을 수 있다, 내가 유통업자에게 잘 말해서 2억원에 웨이퍼를 사 올 테니 매입비용을 투자해 달라, 추출한 금을 팔아 원금 2억원을 우선 갚고, 남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 자인 F로부터 2억원이 아닌 1억 2천만원에 웨이퍼를 매입하기로 한 상태였고, 당시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웨이퍼 매입비용이 아닌 화성시 G에 있는 다른 공장의 임차 보증금 및 거래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웨이퍼에서는 1kg 당 약 0.56g( 총 1690kg 중 960g) 의 금만 추출될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매입비용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4. 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억 44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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