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20214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기)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같은 목록...

이유

기초사실

원고

T은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건물 AF동 제지하1층(이하 ‘이 사건 AF 지하1층’이라 한다) AG호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3.80㎡(이하 ‘이 사건 AG호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6. 2. 25. 소외 AH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6. 3.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원고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AI호 점포’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원고 J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AJ호 점포’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원고 T, F,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들이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계쟁 점포’라고 줄여 쓰고, 이 사건 AG호 점포와 이 사건 계쟁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AA는 건물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4.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AB, AC는 그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 AB, AC는 2012. 10. 20.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AF 지하1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6,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쟁 점포의 인도 및 계쟁 점포 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계쟁 점포의 소유자 또는 1/2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계쟁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AF 지하1층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AK”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