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5.부터 2015. 3. 31.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5. 3. 임금 1,4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65,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