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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224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2. 5.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2013. 1. 24.) 2일 전인 2013.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8.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발왈(Bhalwal) 지역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으로 수니테릭(Sunni Tehreek)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2. 4. 13. 위 단체가 발왈 지역에서 주관하는 종교행사에 10 내지 12명의 시아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고와 원고의 형(B)을 위협하며 종교행사를 중단하고 수니파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와 형, 사촌이 2012. 4. 15.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던 도중 시아파 사람들 5명이 원고 일행에게 총격을 가하였다

(이하 위 두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위협’이라 한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