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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8구단7525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0. 도로의 낙하물 수거 작업에서 차량 후미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다

차량 탑승을 위해 몸을 틀어 뒤로 돌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5. 6. 15.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연골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1.자 준비서면(2019. 4. 4.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에서는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명을 ‘연골의 장애, 아래다리(M9486)'라고 주장한 것을 비롯하여,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상병 관련하여 연골결손, 연골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 연골연화증, 관절증 등 여러 상병을 혼재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제출한 2019. 12. 5.자 준비서면(2019. 12. 12.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에서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명을 ’연골결손‘으로 특정하였다. ’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소견상 좌측 연골결손 소견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는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