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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3 2013고합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망상이 뚜렷하고, 환청과 환시 등 지각장애 증상을 보이는 만성적인 비기질성 정신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15』

1. 피고인은 2013. 3. 9. 02: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3:3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비찜, 김치찌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6』

1.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2병,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비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03:0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2년산 윈저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