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4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76,947원과 그 중 34,158,322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 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