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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1.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부근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