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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793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93]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6. 6. 19. 22: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돈이 필요한 F에게 ‘B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면 이를 팔아주겠다. 수요일(2016. 6. 22.)에 물건을 훔치고 택시를 타고 온 후 나에게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는 등 F이 위 B과 함께 금은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 F은 합동하여 2016. 6. 23. 18: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위 B은 금은방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위 F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집어 들고 위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6. 23. 19: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남성용 금팔찌 1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6. 6. 23. 18:00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은방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대기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F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위 금팔찌를 손에 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