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746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46』

1. 피고인은 2015. 7. 31. 전 북 완주군 B,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리점에 지체( 상지 절단) 1 급 및 부장애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데려가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요금은 책임지고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 가입 명의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 (E )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242,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2016. 5.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용요금 909,74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사용요금 90만 9,7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합계 1,151,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880』

2. 피고인은 2017. 5. 16.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3 동 앞 도로에서 이 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G(31 세 )에게 " 담배 꺼라, 그냥 집에 들어가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휴대폰 가입 신청서 사본,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준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