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7가단3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4. 7,000만 원을 변제기 2017. 4.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