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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이 I과 함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이를 고소한 것이지

H을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 몸싸움이 있었을 뿐 H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적이 없음에도 H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현장에 있던

I, J, L, M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H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여 계속하여 식사를 하였고,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I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H은 앉아서 식사만 하다가 I의 치아가 빠졌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모든 목격자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H은 1930 년생의 상당한 고령자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이장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거친 욕설을 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리를 피하는 상황에서 노령의 H이 피고인에게 덤벼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H이 I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H 스스로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