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D, E, F, G은 별지1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I(변경전 이름: J,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61. 6. 17.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H와 망 B 및 K, L를 두었고, 1973. 9. 7. 이혼하였다.
망인은 1977. 1. 28. M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G을 두었고, 1977. 7. 28. 이혼한 후 1991. 2.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88. 9. 28. N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O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5,3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8.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1988. 9. 18. 원고 소유의 안양시 P 토지 및 건물을 61,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위 부동산을 원고, 망인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나 등기부상 망인으로 등기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쌍방 각서함.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망인은 원고 명의로 일금 원으로 정하고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쌍방 합의하에 하여야 한다.
2.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바 쌍방 합의하에 매도키로 하고 1/2씩 분배키로 한다.
3.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은 망인에게 위임하되 부동산 3개소 정도의 기준가로 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공동부담으로 한다. 라.
원고는 1989. 5. 9. 망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1989.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5.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망인과 원고는 1989. 5.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