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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86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99.78㎡를 인도하고,

나. 15,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