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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4. 24. 02:04경 수원시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