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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3: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도착하였으나 대리운전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