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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2020. 6.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1:30경 세종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경찰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20. 3. 23.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0. 5. 1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발령되기 전에 피고인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