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0 2015고단5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5고단506] - 94고약2077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주거지에서 운전사에,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1994. 7. 13. 22:49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국도 23호선 계룡 과적 차량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에 고철을 적재 운행함에 있어 도로관리청 단속관리원으로부터 적재측정 요구한바 이에 불응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공동피고인이었던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항하게 한 것이다.

[2015고단507] - 94고약801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었던 C은 주거지에서 운전사에,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공동피고인이었던 C은 1994. 2. 27. 23:04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국도 23호선 하행선 노상에서 D 화물 트럭에 백미 150가마를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속 도로관리원의 단속검사요구에 불응하여 운행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케 한 것이다.

[2015고단508] - 95고약729 약식명령 공동피고인이었던 E은 주거지에서 운전에,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공동피고인이었던 E은 1994. 12. 29. 01:07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과적검문소인 지수영업소에서 F 16톤 화물 트럭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위반하고, 피고인 유한회사 창신운수는 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운행하게 하여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들에 적용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