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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4가합42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48,371원, 원고 B에게 22,775,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에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A330-323 기종(등록번호 HL8258) OZ 231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의 항공운송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출발지를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도착지를 대한민국 인천으로 하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항공기는 2012. 8. 21.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같은 날 15:17경 일본국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 약 40,000피트를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B은 화장실에 다녀오던 도중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으로 인하여 공중으로 부양하였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좌측 경골 골절상을 입었고, 원고 A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원고 B을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을 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원고 A도 공중으로 부양하였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파절, 아랫입술 관통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들이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운항승무원들은 과실로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항공기는 적란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심한 난기류를 만났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원고 A는 적극적 손해 27,298,168원 및 위자료 1억 원을, 원고 B은 적극적 손해 79,733,717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