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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7 2018가단72

과수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G 과수원 5,34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2, 13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8. 경북 영덕군 G 과수원 5,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현재 경북 영덕군 G 과수원 5,340㎡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9㎡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23, 24, 2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35㎡(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지상에 과수목(사과나무)을 키우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