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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13 2013가합21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67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659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 확정됨에 따른 추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