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560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D 일대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행자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위 D 일대에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현장과 인접한 서울 성동구 F 대 437.7㎡, G 대 111.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H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4. 3.경 착공되어 2018. 3.경까지 약 4년간 진행되었고, 원고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은 별지 기재 그림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공실이 되거나 차임이 감액되었고, 원고 건물 중 1층 주차장 바닥, 1층 내지 6층 벽면 및 옥상에 균열 또는 단차가 발생하고 출입문이 비틀어지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실 및 차임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28,111,666원, 건물 균열 등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63,471원, 총 743,175,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