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283 | 양도 | 1995-03-04

[사건번호]

국심1994전5283 (1995.3.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 10.187㎡(별지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1.12.26 이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산출세액 460,800,739원에서 감면세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46,080,07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6,080,073원을 가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2,96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년에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던중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91.12.26 이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2.1월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자 처분청을 방문 상담하였던 바,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과수원을 자경하였으므로 전액 비과세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94년도에 와서 종전의 해석과는 달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설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하더라도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를 신뢰하여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이 비과세된다는 납세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상당액,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을 기재한 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제13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98조 제1항(’92.1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이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91.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460,800,739원에서 3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여기에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46,080,073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6,080,073원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222,960,885원을 결정하였음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한 청구인에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 답변서(’94.12.28)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된다는 납세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수용확인원, 임야·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92.1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쟁점토지에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등 농지가 아닌 임야가 3필지나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OO리에서 20㎞ 이상이나 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했다는 서류만으로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 가액이 1,939,162천원이나 되는 고액이어서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고 확정적으로 납세지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비과세대상 농지인지 또는 과세대상 토지여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최종 판단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의 납세지도만을 신뢰하여 신고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비과세 판정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납부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토지 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청주시 OO동 OOOOO

2,356㎡

2

〃 OOO

과수원

2,165㎡

3

〃 OOOOO

60㎡

4

〃 OOOOO

436㎡

5

〃 OOOOO

142㎡

6

〃 OOOOO

과수원

2,152㎡

7

〃 O OOOOO

임야

1,488㎡

8

〃 O OOO

임야

1,289㎡

9

〃 O OOOOO

임야

99㎡

9필지

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