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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80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552,2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3. 8. 11.경부터 리스료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