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1. 가.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나.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2016. 5. 1. 11:45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교회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긴 의자로 가로 막거나 몸으로 저지하는 등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3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1. CD( 수사기록 제 153 면) [ 위 CD의 영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교회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① 17:20 경 피고인 A, B, D가 단상 쪽 출입문을 봉쇄하는 장면, ② 19:15 경 피고인 D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장의자를 밀어 막는 장면, ③ 30:00 경 피고인 D가 피해자가 장의자를 치우고 나가려 하자 장의자를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장면, ④ 32:00 경 다시 피해자가 단상 쪽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자 위 피고인들이 이를 막는 장면이 나타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피고인 C,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E, F은 위 피고인 A, B, D와 함께 2016. 5. 1. 11:45 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교회 2 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J에게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