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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누1747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각주 3 제3행의 “하수간거의”를 “하수관거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5행의 “을 제11호증의”를 “을 제19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행의 “제29조”를 “제25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행의 “구성요건을”을 “구성요건으로”로 고쳐 쓰고, 제13행 “것이다.” 다음에"한편 위 2007도5372 판결이 참조하고 있는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은'폐기물을 그 보관ㆍ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ㆍ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ㆍ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ㆍ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위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라는 동일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