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0.7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20:20경 위 G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유선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입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