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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납품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납품 사업으로 월수입 약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사채 빚 약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김납품 사업이 아닌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화물차 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일정 금원씩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