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6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8. 02:25경 국도 24호선 경남 울산군 언양면 사거리 임시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5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2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