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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5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08. 4. 경 1억 원, 2009. 11. 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8. 6.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