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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전력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