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5 2015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과 C(2015. 10. 30.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2015. 8. 5. 03:00 경 안성시 D 2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지인인 F에게 지급된 장애연금을 사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따진다는 등의 이유로 따지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복부를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과 C은 2015. 8. 5. 03:00 경 안성시 D, 2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신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