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02:3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지하차도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불법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