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정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2019.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임금 1,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7. 12.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