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 19:2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 19: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막톨게이트 방면에서 문막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리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