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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74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2. 경 C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한 도박 원금과 도박에서 이겨 받게 된 배당금 전부를 못 받게 되었으니 위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 계좌 관리인에게 수사기관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취하 대가로 합의 금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에서 C이 알려준 대로 2017. 12. 18. 13:24 경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 유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30만원, 같은 날 13:26 경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송금에 대한 각 거래 내역 확인 증을 발급 받고, 같은 날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전 남 보성 경찰서 수사과 K을 방문하여 경장 L에게 마치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면서 ‘ 대출을 해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위 거래 내역 확인 증을 제출한 뒤 그에 따른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M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M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한 도박 원금과 도박에서 이겨 받게 된 배당금 전부를 못 받게 되었으니 위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