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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236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433,803원과 그 중 100,973,533원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화성공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1억 원,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을 2015. 9. 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미납한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위 금액들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경영해 오던 중 2015. 9. 2. 원금연체로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5. 9. 9. 위 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2. 23. 위 은행에 100,973,5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보증기한 내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460,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 101,433,803원( = 100,973,533원 460,27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00,973,5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23.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