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6. 포항 북구 B 답 2,885㎡를 상속을 원인으로, 2000. 11. 3. C 답 190㎡(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각 취득한 후 2013. 8. 6. D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327,371,561원 중 2억 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127,371,561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66,960원(가산세 22,966,96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에서는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환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과 함께 이루어지는 토지조성공사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