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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회에 걸쳐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무전취식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8회 있고, 그 중 6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이며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2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4고단1477 사건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1702 사건 피해자 K, 2014고단1850 사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