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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6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 동호회 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5. 9. 9.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서초구 E 9 층 F 인재경영 팀에 전화하여, " 과거 C 씨와 함께 동네 산악회에 다녔던 회원인데 C 씨가 산악회에 물의를 일으켜 C 씨를 탈퇴시켰고, 동호회 회원이 2015년 초 C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C 씨가 벌 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차장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업무 등을 처리하는 인재경영 팀 소속 G 차장과의 1:1 전화통화에 서였고, G 차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외부에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는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 가지고 G 차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외부에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G 차장이 인재경영팀장 H 및 피해 자가 근무하는 기술 팀의 팀장 I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실제로 전파하기도 한 이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