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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5고정5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봄 경 포항시 북구 B 및 C 임야에 숲 교육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유치원생, 초 ㆍ 중 ㆍ 고교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D” 이라는 명칭의 숲체험 교육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포항시로부터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인 포항시 소유의 포항시 북구 C 임야 중 일부인 6,550㎡를 농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 숲체험 원을 조성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D에서 경산 E 유치원 소속 유아 100 여명을 대상으로, 같은 달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F 유치원 소속 유아 20여명 대상으로 각 숲 해설 등을 하고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유아 당 1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 받는 등 유아 숲체험 원을 운영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에게 산지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산지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년 봄 경 그 부대시설인 나무 의자를 설치하고, 2014년 봄 경 그 부대시설인 나무 그네 등을 설치하고, 2015. 7. 초순경 그 부대시설인 평상 5개를 설치하여 숲체험 교육 농장의 부대시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