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2 2019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직장 잡기가 어렵다, 곧 직장에 취업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5. 11.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 없이 개인채무 약 1억 원, 국세체납액 1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G 대표 통화), 수사보고(G 입금내역), 수사보고(G 근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