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 인의 형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불과 4년 전인 2013년에 필로폰 투약 범죄로 집행유예 이 법원 2013. 11. 27. 선고 2013 고단 6380 판결 :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100,000원 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소변 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1명의 공급자를 제보하였는데 그가 최근에 검거기소되었으며 이 법원 2017 고단 8799 피고 인 K 피고인의 범죄유형보다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여서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인 ‘ 중요한 수사 협조 ’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징역 10개월보다 더 감형 하기는 어렵다.
본건 투약이 여러 차례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필로폰의 강렬한 중독성과 재범 우려,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