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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4314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가.

피고는 원고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7억 원 중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 피고에게 2억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B 제작형식 극장개봉용 장편극영화 제공사 피고 제작사 C / 피고 감독 D 주연 E, F, G 총제작비 일금 칠억원 (₩ 700,000,000) 개봉 2014년 2월 예정 * 단, 위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및 개봉 일정 등은 원고와 피고의 사전 서면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영화의 제작 및 투자 관리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제작비 일금 칠억원(₩700,000,000) 중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투자한다.

제6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7. 피고는 본건 영화의 개봉이 2014년 5월 이후로 개봉이 지연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개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급일 기준으로 연 20%의 이자와 투자 원금을 원고에게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제작 및 개봉 기한) 피고는 본 계약 제2조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작과 개봉을 진행하되, 본건 영화의 완성도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